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0월 10일, 오후 06:5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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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