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이유식에 세균수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조치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0월 10일, 오후 06:2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이달 11일까지와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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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