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에 벌금 300만원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0월 10일, 오후 06: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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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튜버 A는 성범죄 혐의로 3년 형을 받은 범죄자”,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이었다”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고 수익 창출에 이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성들과 교류가 있던 점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과 별도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이에 구제역은 수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최근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제역 등 쯔양을 협박, 공갈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의 다음 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