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었어"…굿 비용으로 6억 뜯어낸 무속인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0월 10일, 오후 07: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귀신이 붙었으니 굿을 해야 한다며 억대 돈을 뜯은 무속인이 붙잡혔다.

10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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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부터 소개받고 찾아온 남성 의로인 B(40대)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고 겁을 줘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150만∼700만 원씩 돈을 수시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이체 명세 등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