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당현수막철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1항 제4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의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나온 행정소송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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