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가 지난 7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그간 이 사건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에 관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반면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