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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