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잠든 아내, 동료가 성폭행”…살해까지 한 남성, 진실은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0월 11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년 전인 2022년 10월 11일.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건은 같은 해 7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당시 49세)는 공무직 직원 B씨(당시 52세) 외 여러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술을 마셨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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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후 이들은 A씨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늦은 시간까지 마신 뒤 일행은 모두 귀가했다.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다 깬 A씨는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다. 당시 아내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 홀로 참석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112에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개월 뒤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배우자를 성폭행 했다고 의심해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계속해서 찼다”고 했다. 더불어 B씨 유족이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 또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한 데다,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