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 과정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달 11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발이 커 당분간 심의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발의 조례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 서울시의회 가결을 거쳐 공포된다.
'청소차 후미 탑승' 등 환경공무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 및 이동 △차량 후미 탑승 이동 등을 신고하면 건당 3만 원씩, 인당 최대 월 9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재함이나 후미 발판부 등 차량 밖에 탄 채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청소 차량도 운행 시 사람이 좌석에 앉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공무관들 사이에서는 빠른 쓰레기 취합을 위해 한 명이 차량 밖에 탄 채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관행이 안전사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입법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안전사고로 환경공무관 280명이 사망하고 3만 358명이 부상당했다. 1주일에 1명 꼴로 사망한 셈이다.
특히 현직 환경공무관으로 보이는 이들의 의견서 제출이 많다. 현실적으로 차량 외부에 타지 않은 채 업무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 의견서 작성자는 "차량 후미에 매달려가며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간인 8시간을 넘기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차에 탔다 내렸다 하며 8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려면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2년째 환경공무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짧은 길 하나에도 쓰레기 수거 포인트가 여러 개라 그 사이사이마다 차량에 탔다 내렸다 하는 건 시간상 어렵다"며 "보상 없는 초과근무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쏟아져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는 속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의견 개진이 이어진 만큼 우선 입법 절차를 보류하고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올해까지는 고민을 더 해보고 내년 초에 향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칙심의위 상정에 따라 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심의위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면 조례는 별도 절차 없이 사실상 폐기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