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측에서 임차 사용 중인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A 씨를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 사이 현금을 창고에서 꺼내 다른 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15일 바깥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오후 6시46분쯤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40억1700만 원을 압수했다. 공범이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