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27)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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