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4월 입원 치료 중인 정신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안내를 받지 못해 왕복 6시간 걸리는 자택에 가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현장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해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각하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소투표 안내와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해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 고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거소투표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원 환자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