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해달라던 고양이 삽으로 죽여” 용역업체 직원들 고발당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1월 21일, 오후 01:5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시 서구가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KBS 캡처)
20일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60대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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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서구 석남동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출동했는데, 되레 삽으로 고양이를 죽였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서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KBS가 입수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차량 밑에 숨어 있던 고양이가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 등 직원들은 삽으로 고양이의 목을 찍어 눌렀다. 이를 보기 힘든 듯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직원들이 고양이를 처리하던 현장은 사람들도 지나다니던 길가였다”며 “고통스러워해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거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가 용역을 맡긴 청소업체 직원들로, 요청이 접수된 당시는 주말이어서 공무원 대신 현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이었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동물 구조에 사체 처리반이 투입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동물 보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물론 관리·감독자인 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