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1일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잘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두 번 영장을 기각한 건 우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혐의도 중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 대표의 피해 회복 노력 방안도 비판했다. 구 대표는 티메프 합병을 위해 신규 법인 KCCW를 설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영배란 사람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 회사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나"라며 "상식적으로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더 검토하고 기소 이후 유죄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 구 대표 측에도 피해변제 대책 자료를 받아보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검찰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다"며 "피해자 중 한 셀러는 올해 초 물량을 더 팔아주겠다며 티몬이 5% 역마진을 제안해 100억원 이상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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