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盧·朴 탄핵 헌재 결정 살펴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2월 05일, 오후 06:4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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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무현 기각·박근혜 파면…‘법 위반 중대성’ 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국민투표 부의권 남용 △법치국가 원리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헌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행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이상 지속됐고,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봤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단순 정책실패는 탄핵사유 안돼”…엄격한 요건 적용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기능한다고 여겨진다”며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다. 그밖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관위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 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개별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에게도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 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