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아데일리 노진환 기자)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공석일 경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 지난 4일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리 및 국무위원 등 내각 사의를 수용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대비해 새 총리 지명을 비롯해 내각을 새로 꾸려야 한다. 내각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즉 권한대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에 대통령 직무중단에 따른 권한대행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면서 이후 탄핵 절차가 추진됐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탄핵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野, 탄핵안 통과 후 헌법재판관 공석 임명 등 숙제도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해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등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여야가 후임 재판관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탄핵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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