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성재 장관, 국무회의 참석·의사표시 여부 답변 불가"

사회

뉴스1,

2024년 12월 05일, 오후 05:40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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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상계엄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장관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자단에서 질의해 주신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앞서 법무부와 박 장관이 국무회의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 '참석했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밝힌 박 장관의 찬반 의견'을 공식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의 표명 계획이 있느냐, '계엄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무회의 참가 여부에는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로부터 2시간 30여 분 후인 4일 새벽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같은 날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국무위원인 각 부처 장관의 의사 표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