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 2일 경춘선 전철 내에서 목격한 노인은 음란물을 보다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노인은 교통약자배려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살구색이 가득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