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한다…"법령 따라 가능 판단"(상보)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2월 05일, 오후 06: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5일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야당 주도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를 지시했나’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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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취할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현재는 엄중한 시기인데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 수사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의원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