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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