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5일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과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에게 계엄령 당시 대응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모르고 있던 조 청장은 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나, 포고령 1항을 확인한 후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항에는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계엄사령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김 서울청장도 “안전조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통제 시작 20분가량 후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출입증을 확인하고 의원들을 들어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일부러 계엄령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참 초유의 일이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못했을 순 있겠지만 제 지시를 따라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도 도마 위…“우발 충돌 대비해 배치”
야당 위원들은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 과천 청사에도 계엄군과 경찰이 배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33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청사 내에 투입됐고, 11시 9분쯤 경찰 4명이 도착해 청사 정문에 배치됐다. 이후 11시 58분쯤 경찰 9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청사 밖 버스 차량에서 대기했다. 이튿날인 4일 밤 12시 34분에는 계엄군이 110여 명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했는데 ‘선관위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고 해 우발 충돌에 대비해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도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로 수사관을 꾸리지는 않았다”며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경찰의 판단은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외곽에서 차단하고 투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건이 고발됐으며,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청장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고발됐다.
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안보수사단장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오후 2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