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최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었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나를 혼돈에 빠트리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안민석 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앞선 첫 재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내 “다른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질문의 의도가 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고함을 치는 등 흥분 상태가 이어지자 10여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이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 할 필요도 없다”며 “청탁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냐”고 묻자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해) 10% 정도”라며 “제가 뭘 했다는 거에요. 사드는 안민석 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반박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