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또는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 금지된 김용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고발장이 접수돼 오늘 배당했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지휘부 공백 사태에 따른 후속 인사를 두고는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이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에 따른 추가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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