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특검하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15만명 돌파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4년 12월 05일, 오후 07: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등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

5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5만881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된다.
`

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다”며 이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자 내란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500여명이 4일 오후 7시께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전날 계엄령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청원인은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 지휘부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결론’ 부분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 법정에 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정식 안건으로 등록됐고, 소관 상임위에선 청원의 진행과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