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찰청 안보수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신청을 받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했다.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이 재가되면서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직접 수사 가능" 결론…검찰총장 "수사 단계 따라 조치"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을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대검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조 청장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직접 수사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유사한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 가능 목록에 없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적용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 꾸려질 수도…민주, '상설특검' 추진
복수의 수사기관에 유사한 사건을 두고 동시다발적 검토에 나선 만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반면 수사 대상이 충돌해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심 총장은 이날 특별수사팀 또는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수사 범위와 수사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하며,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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