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옜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스1)
A씨는 2021년 테니스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난 뒤 B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사진=뉴시스)
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이같은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모친이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가하면서 기어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지 못하고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 할머니와 범행 현장을 목격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피해자 사촌언니는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힘들었다. 법안이 없어서 힘들었고 사회 시선과 싸워야 해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제폭력 법안 통과를 빨리 해주시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