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국수본부장 폰 압색 위법"…진술 정보공개도 거부(종합)

사회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4:37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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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준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총 4명이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장은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인 조사라면서 사실상 피의자 취급…압색 절차 위법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준항고는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판단 구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라며 "지난 19일 검찰이 국수본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을 때 피압수자 범죄 혐의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 부분에 위법성 있다고 보고 법원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본부장 등 4명은 이날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인 반면, 집행정지 신청은 준항고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사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수 처분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만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에 가까운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 위법성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사 당사자들이 진술 조서를 복사하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 본부장 등은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검찰은 끝내 비공개 결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 방첩사 협조 의혹 재차 부인…"명단만 준비"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으며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날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취재진에게 "방첩사의 합수부 구성 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명단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3일 밤 11시 30분 넘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인 구인회 중령이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로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사기획계장 보고를 받은 조 청장은 "명단만 준비하라"면서 또 방첩사를 지원할 현장 인력 5명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5명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형사들이다.

다만 전 과장은 "해당 5명은 방첩사와 연락이 안 됐다"며 "5명은 연락을 받기 전에 (인파 관리 지원을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로 갔다"고 말했다.

이후 방첩사는 '현장 출동 인원이 늘어나 안내해 줄 인원이 더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총 10명 명단이 보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었던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사후 보고를 받고 "인력 지원은 엄격히 법령을 검토해야 하므로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현장 안내 목적으로 이미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된 경찰 연락망만 제공했다"며 "수갑 등 체포 장구는 구비하지 않고 안내 목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무전기만 가지고 갔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경찰 50명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곳에 있던 경찰관 다 의원을 체포하러 갔다는 논리"라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