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 사건의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2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합계 4400만원어치 명품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씨의 부정한 청탁을 인식하고 있던 안씨와 이씨가 4억이 넘는 명품시계를 단순히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씨와 안씨가 A씨와 모여 코인상장을 이 전 대표에게 청탁하고 대가 지급을 모의하려 한 것도 녹취로 확인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20억원의 사기죄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수죄 혐의와 관련해 “강종현은 코인 상장 청탁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현금을 요구했다는 안씨의 말만 듣고 청탁금을 교부했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강씨는)청탁의 대가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명품시계를 1개씩, 이 전 대표에게 고가의 멤버십과 명품가방 2개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 30억 중 20억은 강씨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 전 대표와 나눠쓰라고 했지만 강씨와 상의해 그림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안씨 발언은 믿을 수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의 30억원 모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전달 여부도 알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안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청탁금 30억원에 대한 강씨와 A씨의 배임증재 역시 무죄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