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26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 공문과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자 공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에 우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에 통지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에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3차 출석요구서 발송과 체포영장 청구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3차 출석 요구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검토할 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조사 불출석 뜻을 밝히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힌 첫 변론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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