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 대상인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마 후보자는 먼저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범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서는 “TV를 보다 채널을 (KBS로) 바꿨는데 중간부터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로 봤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대통령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계엄)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며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하고 상존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이전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기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마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헌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면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님 말이 맞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포고령 5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국민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보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