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김 청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2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한 혐의로 지난 16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로 가고 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김 청장에게 연락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맞겠다"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에는 과천경찰서장이,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수원서부경찰서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천서 소속 경찰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투입됐다.
김 청장은 시민단체 고발 전 비상계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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