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첫 입증계획서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1차로 신청할 증인은 총 10여명이다. 이 중에는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거나 계엄군을 움직이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의 입증계획을 들은 후 정식 변론에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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