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교섭 요구 무시한 출판사 신사고…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
출판사 '좋은책 신사고(신사고)'가 노조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신사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신사고의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한 신사고 소속 근로자들은 노조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는 또 신사고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즉시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절차에 임하게 돼 있다.

그러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신사고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신사고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사고는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또 같은 달 재차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신사고는 이 역시 불복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신청마저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신사고는 재판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적법한 노조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주로 참고서를 생산해 언론노조와 무관해 무대응했다며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사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에서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악용 여지도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사고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사고는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신사고는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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