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연장 기간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8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개시 후 약 1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20일 후인 2월4일 오전까지는 기소해야 한다. 여기에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에 만 하루가 걸려 구속기한은 2월5일 오전까지로 추정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정됐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관련자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기간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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