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0:0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19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곳곳에 상흔이 남아 있었다. 부서진 경찰 바리케이드가 도로 곳곳에 널여 있었다. 서부지법 외벽은 곳곳이 뜯겨나갔고 창문 역시 깨친 채로 방치돼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이런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어깨를 움츠리고 시위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걸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했다. 이들은 경찰 경비가 다소 느슨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난입했고 유리창과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했다.

흉터 남은 서부지법…지지자들은 "내가 죽어야 끝난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 50여명은 공원과 길가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서부지법 앞은 3시간여 전의 습격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바리케이드는 부서진 채 나동그라져 있었다. 울타리 안 법원 건물 외벽과 창문은 파괴됐다. 경찰이 법원 경내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노년 남성은 통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법대로 해야지 구속을…"이라고 소리쳤다. 이 남성은 30초간 경찰에게 소리치다가 "내가 죽어야 끝난다"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기동대를 향해 "왜 통행을 막냐"며 소리치기도 했지만 밤을 새우느라 지친 듯 오래 이어지진 않았다. 30대로 보이는 지지자들은 "이게 다 프락치 때문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삼각대를 든 유튜버들만 "지금 서부지법 앞 상황입니다"라며 들뜬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전했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근 주민 "법원 있어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간밤 난리였다"
50대 주민 A 씨는 경찰 기동대에게 "통행이 막혔으니 우회해달라"는 안내를 받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이나 법원을 쳐다봤다. A 씨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여기는 그나마 대로변이 아니라서 괜찮지만, 어젯밤에는 난리였다"며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B 씨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출근했냐"며 일일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된 윤 대통령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