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앞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7시3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오후 8시께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줄곧 피의자들이 구속 전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와는 달리 구속 영장의 경우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윤 대통령은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자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그간 정장 차림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1~3평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다고 한다. 소파와 같은 가구가 구비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매트리스와 TV를 비롯한 기본 수용 물품만 구비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독방의 형태” 라며 “크기는 1~3평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구속 심사에 출석할 때도 윤 대통령은 호송차에 탑승하고, 그 주위를 경호처 차 7~8대가량이 둘러싸고 이동한 바 있다. 다만 호송차에 타고 있을 때를 제외한 경호는 경호처 직원들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