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엉터리 구속 영장 발부…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0: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엉터리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19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앞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벌인 일에 대해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