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앞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벌인 일에 대해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