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법치 부정 입장문 유감"(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0:42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2025.1.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는 범죄가 소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을 향해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치,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인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토해 봐야 한다"며 "(방문 조사 역시) 지금 단계에서 말하진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팀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에 둘러싸여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태극기 등 기물로 차량 유리가 훼손됐다"며 "경찰 도움을 받아 이동했으나 타이어 바람이 빠져 각자 복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차량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역시 시위 팻말과 경광봉 등으로 머리·어깨 등을 폭행당했다"며 "옷을 잡고 늘어져 찢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한에 관해서는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과 열흘씩 쓰기로 잠정 협의했는데 수사 상황, 사건 진행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