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엉터리 구속 영장…구속적부심·보석으로 석방해야"(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1:3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홍일·석동현·배진한 변호사 등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엉터리 구속 영장"이라고 폄훼하는 한편 법원을 향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구속 영장 발부 직후인 오전 4시5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후 이날 오전 10시32분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라는 수많은 국민의 명령을 법원이 거부한 결과에 대해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약 20분 뒤인 오전 10시52분쯤엔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도, 2심까지 실형 선고하면서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 청구영장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장도 덧붙였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벌인 일에 대해서도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