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수단' 총동원 尹…이번엔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 응수

사회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1:3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 직후부터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불복 절차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해 온 윤 대통령 측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개시 후 약 1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다음 절차를 예고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적부심사 중 보증금 납입 조건의 이른바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되는 길도 있다.

다만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구속이 요건·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무적인 인용 확률도 낮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2023년 구속적부심사 접수는 2169건이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률은 7.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증거 인멸 우려'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소 전 보석 역시 인용 가능성이 높진 않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때에는 기소 전 보석을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차라리 기소 뒤 보석 청구를 할 경우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도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통상 보석 허가율은 구속적부심 인용률보다는 높은 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를 5차례에 걸쳐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가 하면, 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냈다. 체포된 뒤에는 집행이 위법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 판단은 모두 '기각'으로 귀결됐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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