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