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16일부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도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불참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조사에 응한다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 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고 절반씩 나눠 조사하는 데 합의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기간은 이달 28일이 만료로,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하면 2월 7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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