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이미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에게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이라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행위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정섭 검사 사안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처음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사람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며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할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정 혼란이 국가비상사태였던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며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