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 몰이, 철저한 탄핵 공작" 주장

사회

이데일리,

2025년 2월 12일, 오전 10:2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는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련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로 인한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 삭감, 끝내 이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이미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에게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이라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행위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정섭 검사 사안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처음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사람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며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할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정 혼란이 국가비상사태였던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며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