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습니다. 김양은 흉기에 찔린 채 의식이 없는 상황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A씨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충격적이게도 A씨가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교사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A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언급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내 안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교내 CCTV와 함께 비상벨, 인터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늘봄 프로그램 등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귀갓길 안전 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떠오릅니다.
A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전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A씨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육당국은 어떤 조치도 없이 복직시킨 후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2021년 이후론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칭 ‘하늘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루는데요.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질병휴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등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교사의 병력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