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사회

뉴스1,

2025년 2월 15일, 오전 09:00

이낙연 전 총리가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24 한중청소년문화교류축제 제14회 푸른별포럼에서 '나의 청년시절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14일 이 전 총리가 정치·시사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2023년 6월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 씨의 주장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적 논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판사는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판사는 구체적으로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영상 섬네일에 대해서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해 단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 드립니다'라는 영상 제목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회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인지, 신천지 교인과 교류한다는 것인지 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씨를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이 전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같은해 8월 기각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정 씨가 이 전 총리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는 정 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양측은 또 2023년 11월과 2024년 1월에도 두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