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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21일 오후 2시 59분쯤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11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매장 보안 직원 B 씨가 손님으로 입장하려던 A 씨에게 "입구에서 접수한 후 대기하다가 직원이 호출하면 입장하시라"며 안내하자, A 씨는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매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매장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 너 웃어? 이 XX"라고 큰소리로 욕설했다. A 씨는 보안 직원들을 뿌리치고 매장을 휘젓고 다니다 오후 3시 1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퇴거당했다.
A 씨는 과거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을 비롯해 2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측은 "보안 직원의 이유 없는 제지에 놀라 대응했을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매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객들에게 순번을 부여하고 차례대로 입장하도록 하는 접수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원 안내에도 곧바로 매장으로 들어갔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욕설,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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