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씨는 영상에서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점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는 등의 주장을 꺼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이나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과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이 전 총리가 제기한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표현 방식이 의견이나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