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난 공양주 때린 승려,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2월 15일, 오후 01:4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8년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한 공양주를 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승려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양주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승려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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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9일 8년간 교제해온 공양주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단 한 차례 꿀밤 때리듯 때린 것뿐”이라며 B 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당일 2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A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한 점, 사건 전후 3시간 분량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의 횟수와 정도,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