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소란 제지한 70대 경비원 폭행' 50대男에 징역 2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2월 15일, 오전 10:28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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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을 하다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전혀 다른 층에 갖다 놓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경비실의 택배물 공동보관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