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헌재) 변론 재개 후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권한대행의 소요 시간 질의까지 있었다”며 “그 결과가 어제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라며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회는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참석 의원 168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부당한 의결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